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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설명

종부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재테크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유형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은 항상 매년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보고 아 내가 종부세 과세대상이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유형별로 나뉩니다.

주택 (주택부속도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이렇게 나뉩니다. 공제금액도 유형마다 다 다르며,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 공제금액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 대상에 되십니다. 주택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합산 토지라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별도합산 토지라는 말은 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총 8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상가가 가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제금액이 설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많이 복잡하지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대부분 계산이 되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어려운만큼 세금에 관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함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가봅시다!

이상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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