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 한달동안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셔서 신청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근로장려금-총정리-썸네일
2021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쉽게말하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여 소득을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대상이라면 지원하여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설명 안내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 외국어 표기 | 子女

terms.naver.com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3가지 가구 중 1가지 가구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자취를 하는 모든 대학생분들도 속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위에 먼저 갖춰지셔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단독가구 - 4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홑벌이 가구 - 4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가구 - 4만원에서 3천 6백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말은 곧 총급여액이 단독가구(2천), 홑벌이가구(3천), 맞벌이가구(3천6백)을 넘어선다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자격은 간단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부채가 있든 없든간에 모두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의 4가지 신청 자격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 대상자 예시

프레드는 대학생이고 원룸 자취생인데 알바를 합니다.

 

그럼 1번에서 단독가구에 포함, 2번에서 단독가구 소득요건인 4~2000만원의 급여액 충족, 3번에서 재산 요건 2익원 미만, 4번에 신청제외 요건 없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하는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반기신청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1. 반기신청

-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반기신청-기간안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안내

 

만약 반기신청 상반기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정기신청

- 5/1 ~ 5/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바로 정기신청입니다.

 

3.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새로 안내될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월 2일 ~ 12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차감된다고 하니 가능하면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88-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후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정말로 간단하게 ARS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고 확인이 되면 홈택스에서 카카오톡이나 개별안내 문자가 개인에게 날라간다고 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

 

- 손택스 앱을 다운하셔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3. 홈택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4.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만약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으셨는데 대상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정기신청으로 5월달에 신청하셨다면 9월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총정리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