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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 많을 2021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같이 조금씩 올랐었습니다.

지금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이번 2021년도에도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급과 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의 시급을 정하는 이유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알바생이나 여러 노동자들에게 어느정도 마땅한 수준의 중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보다 약 1.5% 인상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만 2,48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 이 보다 작은 임금을 받을 시에는 합당하게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8,590원, 2019년도에는 8,350원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지켜야하는 법률입니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시급을 똑바로 못받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당당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및 주휴수당

 

 

그럼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있는 나라입니다.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15이상 이상 근무를 약정, 근로자가 약정 근무 만기 시에 회사나 기업체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주 15이상 이상 근무 시에는 하루를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법으로 평일 5일 근무하고,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잡을 시에

하루 벌 수 있는 수입은 시급 8,720원 * 8시간을 해서 69,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꼭 지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방법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은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계산벙법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이용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링크 - www.alba.co.kr/rsc/inc/common/Calculator.asp

 

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자리천국 알바천국(alba.co.kr)

1. 4대보험료 공제 8.98%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10.25%) 건강보험료

www.alba.co.kr

이렇게 매년마다 시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나, 채용자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률은 지켜야 하고 근로자는 필요하며, 그에 마땅한 매출이 코로나나 여러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는다면 매년 적자가 나게되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자를 수 밖에 없겠죠....

 

저희 모두 힘내고 자영업자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빨리 코로나 19사태가 조용해지면 좋겠네요 ㅠ.. 감사합니다 이상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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